전남 목포신항 시설 사용료가 동결됐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신항 부두 이용 외항선과 화물에 부과하는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난해와 같이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신항 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목포항만청은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 절감 등 항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를 건의했다.

 

 현행 유지 결정에 따라 5만t급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1항차(4시간 접안 기준)당 평균 170만원이 절감된다.

 

 김영주 항만물류과장은 2일 "감면율 유지로 증가 추세인 수출자동차의 안정적 처리와 예·도선업 등 연관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도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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