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리스차 과세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 행안부가 리스차에 대한 취득세를 리스업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차량 등록 지자체에 내는 게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게 시의 과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통보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이 헌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시의 지방세과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을 31일 청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 3~7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 군청 등 다른 지역에 마련한 허위사업장(서류상 회사지점)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하고 지방취득세를 내지 않은 9개 업체를 적발해 1천900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인천시는 이 중 한 리스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안부에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 청구를 했고,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취득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시는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과세권의 귀속에 대해 지자체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해서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권은 지방세법상 특정한 하나의 시ㆍ도에 과세권이 있음이 분명해 과세권 귀속 결정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행안부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또 "설사 이 사안이 행안부 장관의 과세권 결정 대상 사안이라 하더라도, 과세권 결정을 할 때는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사업장 현황, 리스차량 운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결정을 해야 함에도, 두 당사자 중 인천시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가정적 판단을 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어 "지방세법상 차량취득세 납세지는 법인의 경우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 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말하기 때문에, 실체 없는 허위사업장이라면 취득세의 납부자가 될 수 없는데 행안부는 지방세법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앞으로 이 사건 심리를 거쳐, 6개월 내에 각하나 기각, 인용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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