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소비자 혼선을 일으키는 '공인연비'를 슬그머니 '표시연비'로 대체했다.

 

 22일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존 공인연비 용어는 모두 사라지고, '표시연비'라는 말이 전면 등장했다. '공인연비'가 마치 정부가 효율을 공인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만큼 일종의 참고 사항임을 강조한 '표시연비'로 수정한 것.

 

 
 공인연비 용어에 대한 지적은 지난달 2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실이 주최한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강경희 변호사는 "공인연비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사후 검증 때 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참석자 일부가 '공인연비' 용어 변경 요청을 제기하자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나성화 과장은 "공인연비 외에 표시연비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며 "공인연비 용어 사용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도 "공인연비는 언론에서 편의상 사용했던 것"이라며 공식 용어는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공인연비'가 버젓이 사용돼 왔다. 

 

 토론 후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공인연비 대신 '표시연비'로 용어를 대체하고,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 공인연비제도를 홍보했던 정부가 '공인연비'가 도마에 오르자 슬며시 표시연비로 바꾼 것. 언론에서 임의로 사용해 왔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명과 달리 정부 스스로 공인연비를 사용해 온 점은 애써 감추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공인연비보다 표시연비라는 말이 자동차소비효율제도에 어울리는 용어"라며 "이번 용어 변경을 계기로 공인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맹신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에 앞서 자동차회사가 자체 시험을 할 때 주행저항시험을 검증키로 했다. 주행저항은 시속 130㎞ 가속 후 무동력(기어 중립)으로 감속할 때 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로상태, 중량, 타이어 마모도 등이 저항상태를 좌우한다. 자체 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선 시판 이전 단계에서 일정 비율(10~15%)을 선정, 공인연비 적정성을 검증한다.

 

 양산차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 공인연비와의 부합성을 확인한다. 현재 3~4%에 머문 사후관리 대상을 5~1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연비 오차범위를 5%에서 3%로 낮추고, 측정결과는 모두 공개키로 했다. 양산차 사후관리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도입했으며, 최근 5년간 사후관리 결과는 모두 허용 오차범위(5%) 이내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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