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동차에서는 엔진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엔진 과열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경우 엔진오일이 누유되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올해 3월8일~11월26일 미국 포드사에서 제작한 이스케이프(1천600㏄) 28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앞서 자비를 들여 이런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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