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들에 통보한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와 6개 지방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43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회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해 15~18개 지방협회에 이메일로 통보했다.

 

 울산, 김해, 강릉, 원주 등 13~16개 지방협회는 월례회를 하거나 방문해 단가표를 회원사들에 배포했다.

 
 특히 부산, 대구, 포항, 춘천, 경기 남부 등 6개 지방협회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단가표를 수정해 회원사들에 나눠줬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박재규 총괄과장은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에 2천만원, 단가표를 수정해 배포한 6개 지방협회에 총 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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