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서울 청계천과 여의도 등지의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무인 단속시스템에 적발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여의대로, 여의나루로, 청계천로 등 자전거도로와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잦은 일반도로 5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시내 자전거도로는 창신1동주민센터~청계천문화관 사이 청계천로 양방향, 여의대로 마포대교4거리~여의도공원앞, 여의나루로 문화방송사앞네거리~여의도역, 국제금융로 문화방송사앞네거리~여의도성모병원 등지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10대의 무인단속시스템이 구축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많은 난곡동 659-5번지, 신림동 1639-1번지, 신사동 1714번지, 난향동 665-1번지, 조원동 1651번지 등 일반도로 5곳에도 무인단속시스템이 1대씩 설치된다.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며, 임의 단속을 위한 수동방식도 가능하다. 시는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카메라에 근접해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막고자 카메라를 지상 8m 이상 높이에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시스템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내년 3∼4월 중 설치를 마쳐 5월께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등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와 같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 주정차 외에 불법 도로점용, 쓰레기 무단 투기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의대로와 청계천로 등지에 우선적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보고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자전거도로에도 확대·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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