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주장을 "억지"라고 일축했다.

 

 현대차는 6일 회사 소식지 '함께 가는 길'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의 하청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며 노조의 주장을 공식 반박했다.

 

 현대차는 먼저 '올 2월 23일의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전원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다'고 노조가 주장하는데 대해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일방적이고 작위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누구도 (생산공장의) 공정별 불법파견 여부를 포괄적으로 단정지어 해석하는 것은 안된다"며 "지난 10월 25일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울산지법의 판결도 있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비정규직 노조원 2명은 대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로 해고됐던 최병승씨의 소송에서 '2년 이상 사내하청에서 근무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철탑 위에서 농성하고 있다.

 

 현대차는 또 '고용노동부가 2004년 127개 업체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고 이를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다'라고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노동부가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한 내용은 2007년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2004년 당시 판단기준이었던 '1998년 파견과 도급 구별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은 2007년에 폐기되었다"며 "지금 와서 2004년 노동부의 고소사실만으로 마치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 처럼 사실을 호도, 왜곡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병승 소송 판결이 (근로자 지위 확인 등에 관한) 대표소송으로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현대차는 "89명이 시작한 소송이 최씨 1인 소송이 된 사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패소했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회사는 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도 근로자 파견관계가 지속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대차는 '불법파견 대상은 생산하도급(2,3차 포함)과 비생산 도급 전원을 포함한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현대차에 출입중인 협력업체 인원은 사내 하도급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상주원, 식당, 청소, 일시적 시설공사 등 많다"며 "이처럼 불법파견과 무관한 다양한 형태의 업체와 인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획일적 정규직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현대차는 2015년까지 3천명의 하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가 정규직화 하기로 한 사내하청 해고자 최씨는 아직 입사기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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