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보증수리 기간 설정 방식이 업체마다 달라 구입 때 주의가 필요하다. 동력계통의 경우 정부가 최소 기준으로 '3년 또는 6만㎞ 이내'를 설정한 반면 일반부품은 업체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다.

 

 

 26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을 주되 주행거리 무제한을 선호하는 곳은 독일차다. BMW는 일반부품의 보증수리 기간을 거리에 관계없이 2년 동안 보상해 준다. 그러나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오일, 점화플러그, 와이퍼 등의 소모품은 5년간 교환주기 때마다 무상으로 제공한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보증수리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소모품 교환을 해주는 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서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BMW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 '3년 또는 10만㎞ 이내'를 따르지만 10만㎞를 2년 안에 주행하면 보증수리 기간이 끝나게 된다. 그러나 보증수리 기간 이내에 소모품 교환이 가능하다. BMW와 차이점이 있다면 주기적이 아닌, 자동차 센서가 점검을 요할 때 이뤄지는 것 뿐이다. 벤츠 방배 서비스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른 교환주기가 아니라 자동차에 점검등이 들어오면 보증수리 기간 이내에 한해 무상 교환을 해준다"며 "이는 운전자마다 자동차 운행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차와 달리 일본 및 미국차는 대부분 보증수리 기간을 설정해 놓는다. 혼다와 토요타, 닛산 등은 일반과 동력 관계없이 '4년 또는 10만㎞' 이내를 적용하고, 크라이슬러는 '3년 또는 6만㎞ 이내'라는 정부 기준을 따른다. 자동차 주행거리가 사람마다 달라 가장 평균을 적용하는 게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물론 기간과 주행거리 동시 설정 방식은 한국차도 대부분 적용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두 가지 방식의 근본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수입차를 고를 때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운행패턴이 보증수리 서비스의 유익성을 결정짓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단 기간 내 주행거리가 많다면 주행거리 제한이 없는 게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년은 매우 짧은 기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는 보증수리가 지난 뒤 정비 비용 부담이 상당한 만큼 개인의 운행패턴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주행거리 제한과 무제한 중 어느 것이 낫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적인 보증수리 외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 기간은 국산차 및 수입차 모두 동일하다.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기간을 '5년 또는 8만㎞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가운데 정화용 촉매 및 전자제어 장치의 보증 기간은 '7년 또는 12만㎞' 이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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