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 급발진 추정 차량 사고현장의 모습.(자료사진)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부의 2차 조사에서도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문제의 자동차 한 대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진 사실을 확인해 제작사에 기술적 소명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5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관련 차량인 'BMW 528i'의 기계적 결함 여부를 조사했지만 기계적인 오작동을 일으킬만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1일 발표했다.

 

 엔진제어장치(ECU)에는 사고 당시 ▲속도 214㎞/h ▲제동등 점등 ▲바퀴잠김방지장치(ABS) 작동 등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작동시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고차량에 부착된 엔진제어장치(ECU)와 전자식 가속제어장치(ETCS) 등 6종을 사고 차량과 같은 BMW 528i 차량에 장착해 급가속과 제동, 전자파 내성 등을 시험한 결과에서도 기계적·전자적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추가로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와 영상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고 전후 20초 동안 블랙박스 영상이 누락된 경위를 확인 중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사고 순간에 제동등이 점등하고 ABS가 작동한 기록이 확인된 만큼 제작사인 BMW에 명확한 기술적 소명을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BMW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충돌로 인한 기계적 관성력에 의해 브레이크가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운전자가 정말 브레이크를 계속 밟은 것인지, 기계적 관성력으로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만약 BMW가 관성으로 작동했다는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리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된 118건 중 EDR이 부착되고 에어백이 터진 차량 6대 중 소유주가 공개에 동의한 YF소나타 LPG 승용차와 SM5 LPG 승용차 2대의 EDR을 이날 공개했지만 급발진 여부는 가리지 못했다.

 

 YF소나타는 EDR과 컴퓨터 사이 통신 연결이 안돼 내용을 분석하지 못했고, SM5는 장착된 EDR이 속도만 기록하는 구형 버전이어서 별다른 단서를 포착할 수 없었다.

 

 조사단은 YF소나타의 EDR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다.

 

 이밖에 대구 앞산순환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의심 차량 YF소나타의 경우 사고 순간 가속정도가 15초 동안 130㎞/h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해 사고지점과 같은 경사도에서 모의주행시험을 한 결과 속도가 약 13초 만에 130㎞/h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 자동차는 소유주 개인 일정으로 이날 EDR을 공개 분석하지 못했지만 소유주와 다시 협의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말에 1차로 용인 풍덕천 스포티지R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에서도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등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도 자동차 급발진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급발진 발생 가능 상황을 조성해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공개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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