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개발제한 구역 내 공장 증설을 허가받고도 2년이 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어 9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약해보자는 것이 주된 이유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해 1월 개발제한구역인 광명시 소하동 공장 내에 건축 전체면적 7만3천569㎡의 공장 2개 동을 신축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았다.

 

 2009년 8월 기아차가 광명시에 공장신축 승인 신청을 한 지 햇수로 3년여 만이다.

 

 당시 기아차는 오는 2015년까지 2천858억원을 들여 신기술 및 신차개발에 필요한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공장 2개 동을 짓겠다고 했다.

 

 기아차 광명공장은 1971년 7월 소하리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고 나서 5개월 뒤 대통령령으로 공장 설립 허가가 났고 이후 그린벨트 해제나 조정이 없던 곳이다.

 

 40여 년이 지나 어렵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기아차는 공장 증축의 길이 열린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계획했던 공장 증축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계획승인을 받고 나서 3개월 뒤 광명시에 공장 증축 허가신청을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로 자진 철회하고 나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시와 경기도는 "기업 내부 사정 때문일 것"이라면 말을 아끼고 있고 기아차는 사업계획상의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차의 속내는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900억원을 아껴보자는 심산이다.

 

 이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돈이다.

 

 계획승인 당시 광명시가 추산한 기아차 광명공장 증축으로 말미암은 보전부담금은 1천800억원이다. 아직 공장신축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부과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올 7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한해 기존 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법이 개정되면 기아차는 900억원을 경감받게 된다.

 

 기아차도 공장신축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보존부담금 경감을 위해서라는 속내를 감추지는 않고 있다.

 

 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 상 착공이 늦어진 것이다. 그러나 보존부담금 절반을 경감받을 수 있는 법이 예고된 걸 아는데 어떻게 (착공)하느냐"면서 "늦어도 내년에는 증축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국장은 "기아차가 허가받은 공장 증축을 2년이나 늦추면서 어떤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된다면 그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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