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서동욱)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김진영 시의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을 13일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개회 중인 제150회 정례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현대자동차,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결의안은 현대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2년이 경과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 울산지역 제조업체의 불법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의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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