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고급 승용차와 활어 배달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황모(33)씨 등 정비업자와 운전자 4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5명은 에쿠스 등 고급 차량에 가스통을 불법으로 설치했으며 36명은 화물차 적재함을 활어통으로 구조 변경했다.

 

 휘발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구조 변경했다가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화물차를 구조 변경한 경우에도 폐차할 때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가 하면 엔진 배기량보다 무거운 짐을 실어 브레이크 파열 등 안전에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