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올 들어 969대의 무보험차량을 적발, 차량 운행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4천175건이다. 기소 1천794건, 기소중지 1천644건 등의 처벌을 받았다.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모두 1억46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징수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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