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모델에서는 정속주행장치 중 하나인 스피드컨트롤케이블과 엔진커버(덮개) 간의 간격이 좁아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뗀 이후에도 케이블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결함이 확인됐다. 이럴 경우 가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대상은 2001년 4월19일부터 2004년 12월12일 기간에 제작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차 68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커버와 스피드컨트롤케이블 간 간섭을 제거)를 받을 수 있다.

 

 이미 해당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사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02)2216-1100)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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