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수억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전임 노조 집행부에 대해 법적 환수를 위한 소송 제기와 함께 검찰에 고소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등에 따르면 노조는 22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수억 원을 집행한 19대와 21대 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 9월 관련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9월 말까지 환수조치에 응할 것을 최종 통보했지만 20대 집행부를 제외하고 19대와 21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에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19대 3억 3천60만 원, 21대 1억 4천900만 원 등 총 4억 8천500만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부자와 연관 업체 등 모두 67명을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6월 19~21대 노조의 집행내역을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감사를 벌인 결과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수백 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해 관련자에 대해 변상을 요구했다.

 

 부적절 회계는 금액을 부풀려 견적을 넣거나 정상가보다 현저히 할인한 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회계규정 위반, 단순 착오에 의한 부적절한 집행 등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환수조치 통보에도 정한 시일 이내에 변상하지 않은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불가피하게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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