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업무지침을 제작,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오피스텔 등 모든 건축 사업장에 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업무지침은 사업 시행인가나 건축허가 때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여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널리 이용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업무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달부터, 대형건축물은 내년 1월부터 설계에 충전기 설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가구 수, 대형건축물은 주차 대수에 따라 설치 대수가 달라진다. 300∼499가구는 1대, 500∼1천 가구는 2대를 설치하고 1천 가구 이상은 1천 가구당 1대씩 추가하도록 했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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