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중에 나도는 연료 첨가제를 사용할 때는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적합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내놓은 최근 3년간(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연료첨가제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첨가되는 순간부터 대기오염 물질이 최대 17.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산화탄소는 9.9%, 질소산화물도 17.5%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는 관련 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교통환경연구소가 퇴출시킨 제품은 모두 141개(휘발유용 43개, 경유용 98개)에 이른다. 부적합 판정 사유로는 73%가 배출가스 기준 초과, 20%는 유사 석유, 7%는 유해 중금속 및 황 함량 기준 초과로 판정됐다.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내구성이 줄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증가한다. 반면 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8.5%, 질소산화물 1.5%, 배출가스 총량 5.4%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은 이미 시중 판매가 금지됐다"며 "적합 제품명이 공개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도시 외곽지역에서 불법 자동차 연료 첨가제가 판매될 수 있는 만큼 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