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내용은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간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89만명이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사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고은지 기자 eu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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