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 4차 소음개선 명령을 내렸다.

 

 시는 심야시간 조업정지를 검토했으나 기아차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기업의 대외 신인도 추락을 우려해 개선명령으로 대신했다고 26일 밝혔다.

 

 4차 소음개선 명령 이행기한은 내년 6월28일이다.

 

 안병모 광명시 도시환경국장은 이날 광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아차 행정명령 과정을 설명했다.

 

 시는 주민들이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소음을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개선명령을 내렸다.

 

 기아차는 지난 7월 시에 소음개선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소하리공장 주변에 대한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심야시간(밤 12시∼이튿날 오전 6시)의 대상소음도(공장소음)가 47dB로 배출허용기준을 7dB 초과했다.

 

 또 배경소음(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의 주변 소음)과 측정소음도 차이가 3dB 미만이어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심야시간 조업정지를 검토했다.

 

 시는 그러나 조업정지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안병모 국장은 "고통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공업지역이 아닌 소음기준이 낮은 녹지지역에 위치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기아차가 소음저감 컨설팅, 공장 주변 나무심기, 악취자동측정시스템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매년 장학금 1억원 기탁, 복지관 건립 등을 기아차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기아차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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