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중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추석 전날과 당일날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조심운전"이 요망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교통사고현황을 조사한 결과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날과 귀경이 시작되는 추석당일에 평상시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전날에는 평상시 2,794건에 비해 23.6% 증가한 3,454건이 발생하였고 추석당일에는 6.0% 증가한 2,963건이 발생했다.

 

 추석연휴 전날 사고건 증가를 거주지역(생활권내․외)으로 구분해 보면 거주지범위내 사고가 25.0% 증가하고 거주지를 벗어난 지역의 사고가 19.4% 증가하여 사고발생이 분산됐으며 추석당일에는 거주지이외 지역의 사고가 9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경․성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영향으로 판단하고있다.

 


<사고피해>

 

 추석 당일 사상자가 크게 늘어 사망자는 평상시보다 31.7% 증가한 13.7명, 부상자는 74.7% 증가한 7,567명이었다. 추석연휴 전날에도 사망자가 22.1% 증가한 12.7명, 부상자는 25.3% 증가한 5,429명이었다.

 

 피해자 발생을 거주지내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추석연휴 전날에는 거주지내외 모두 사상자 발생이 증가했으며 추석당일에는 거주지이외 지역에서 특히 부상자가 3배(206.1%↑)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추석연휴기간 중에는 오후 8시~10시 사이에 사망사고가 많았으나, 평상시에 비해서는 새벽 4시~6시 사이에 사망자가 108.8%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정오 12시~오후 4시 사이에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보다 부상자 증가도 50~70%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법규위반>

 

 평상시보다 추석연휴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32.7% 증가하였고, 무면허운전 사고로 부상자가 48.5% 증가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 친구 등과의 음주&#8901;과음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기 쉽고, 운전면허 취소&#8901;정지된 운전자는 평소보다 운전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고향을 찾는 장거리 운전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중 충분한 휴식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에 임해야 한다.

 

 특히 낯선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의 높은 주의력이 요구된다.

 

 전날 음주&#8228;과음으로 인해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다면 무리하게 귀경길에 오르기 보다는 몸상태 회복후 여유있게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향가는 길,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상식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음

 

 또한「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함

 

*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8228;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관련 유의사항>

 

☞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함

 

☞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

 


▶손해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안내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된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회사별 차이가 있음)

 


▶교통사고발생시 처리요령

 

1.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

 

-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

-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함

 

2.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를 한다.

 

-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함

-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음

-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함

 

3.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를 확실히 한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하여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

 

4. 제2의 추돌사고에 주의한다.

 

-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해야함

-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2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함

 

 

이길응기자 kelee@automobilesun.com

출처-오토모빌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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