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놓고 국산차와 수입차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먼저 국산차 업계는 정부가 세금 인하를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한 만큼 판매가격 변동 없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반면 수입차는 세금 인하를 계기로 슬며시 값을 올렸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수입차 업계는 수입차는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 면장 가격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적용돼 실제 인하액은 국산차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논란은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율이다. 국산차 업계는 배기량 2,000㏄ 이상에 적용된 개별소비세율 8%가 6.5%로 낮아진 만큼 판매가격에서 세금비중도 17.7%에서 16.2%로 줄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배기량 2,000㏄ 미만은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인하, 판매가격 내 세금 비중은 14.6%에서 13%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배기량 2,000㏄ 초과는 판매가격이 1.5%, 2,000㏄ 미만은 1.6% 가량 내려가야 정상적인 인하 세율 반영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계산을 근거로 BMW 320d와 520d는 가격 인하율이 각각 1.2%와 1.1%에 그쳐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틈타 가격을 올렸다는 게 국내 업체들의 입장이다. 나아가 벤츠 C200은 1.0%, 아우디 A6 3.0 TDI는 판매가격 인하율이 1.2%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입차 업계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개별소비세율 부과 기준이 수입 면장 가격이고, 나아가 이번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수입 신고 물량부터 적용이어서 현재 판매되는 차종은 개별소비세율 인하 전에 들어왔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인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모든 차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산차 업계는 같은 수입차라도 폭스바겐 골프 2.0 TDI와 파사트 2.0 TDI 인하율은 1.5%에 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폭스바겐을 비롯한 국내 수입 완성차 도입 과정이 다르지 않음에 비춰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계기로 가격을 올린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

 

 실제 본지가 개별소비세율 인하 후 변동된 브랜드별 수입차 가격을 모두 조사한 결과 메르세데스 벤츠는 평균 1.21%, BMW 1.17%, 아우디는 1.22% 인하율을 보였다. 또한 토요타 0.96%, 렉서스 1.07%, 닛산 0.99%, 재규어 1.01%, 랜드로버 0.97%, 볼보 1.08%, 포르쉐 1.08% 등의 판매가격 인하율을 나타냈다. 

 

 
 반면 폭스바겐은 평균 가격 인하율이 1.53%, 혼다도 1.34%에 달해 다른 수입 브랜드 대비 인하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차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폭스바겐만 가격 변동 없이 세율 인하를 정상적으로 반영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관계자는 "모든 차종의 가격 변동 없이 세율만 일괄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일부 차종은 세금 인하에 더해 판매가를 추가로 내린 차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매 가격 추가 혜택은 한 두 차종일 뿐 이외 제품은 오로지 세율 인하만 적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율 인하가 정상적인 판매가격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내 업체 관계자는 "자동차 내수 판매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에 편승해 수입 업체들이 가격을 올린 것은 편법 인상"이라며 "소비자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올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수입 업체들은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처럼 연식변경이 됐다고 가격을 가파르게 올린 게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국산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간 가격을 올렸지만 수입차는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편의품목이 추가돼도 쉽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율 인하 등의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최소 가격 인상을 단행한 곳도 있지만 인상폭은 낮다는 입장이다. 수입 업체 관계자는 "국산차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한 것이고, 수입차 가격이 조금 오르면 이상한 것이냐"며 "국산차 업체들의 수입차 견제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국내 업체 관계자는 "수입차 가격이 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세율 인하를 틈타 올렸다는 것이 편법인상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개별소비세율을 인하,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12월31일까지 공장 출고 기준, 수입차는 같은 기간 내에 수입 신고된 제품에 한해 변경 세율이 적용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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