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조직위원회가 F1대회 개최를 위한 프로모터 지위와 수익사업 주체가 되도록 규정한 F1대회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조직위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황주홍 의원(장흥R28;강진R28;영암)을 비롯한 지역 의원 10명을 통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황 의원은 "그동안 미흡했던 운영주체와 지원근거 등 법체계를 정비해 F1을 보다 안정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F1운영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와 재협상을 통해 대회운영시스템이 조직위로 일원화에 됨에 따라 이를 지원법에 반영, F1대회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대회운영기업인 카보가 추진했던 입장권 판매사업 등 수익과 안전대책업무 등은 F1조직위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변경하고, 타 국제스포츠행사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한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항도 추가된다.

 

 조직위 이점관 운영본부장은 "법안이 개정되면 F1대회 수익구조가 개선돼 대회 성공개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F1조직위원회는 지난해 민간 대회운영 법인인 카보로부터 운영권을 가져온 후 FOM과의 협상 끝에 올 초 TV중계권 계약 해지, 대회비용 할증료와 원천세 제외 등 약 230억원 규모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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