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는 포르쉐 차종의 대당 마진율이 수입 면장 가격의 최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가 개별소비세율을 인하, 판매가격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가격을 역으로 추산해 밝혀졌다.

 

 
 18일 포르쉐 국내 수입판매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는 정부의 개소세율 인하에 따라 카이엔 디젤 가격을 8,9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100만원 내렸다. 또한 파나메라 GTS는 1억8,0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으로 200만원 인하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가격 구조는 수입사가 정부에 신고하는 수입면장 가격 기준이다. 여기에 관세 3.2%와 마진이 더해진 뒤 면장가의 8%에 해당되는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추가된다. 이렇게 형성된 가격(세전 가격)에 부가세 10%가 더해지면 소비자 가격이 된다.

 

 수입차의 마진율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는 바로 개소세율 조정에 따른 가격 인하액이다. 예를 들어 카이엔 디젤의 기존 판매가격이 8,900만원이었고, 개소세율 인하로 8,800만원이 됐다면 기본적으로 수입원가와 마진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오로지 개소세율 인하로만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역으로 100만원 하락을 위한 수입 면장 원가와 마진율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면 된다.

 

 다시 말해 수입 원가의 변동이 없을 때 마진율을 수입 면장가격의 50%로 적용하면 개소세 인하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액은 106만원이다. 그러나 포르쉐 카이엔 디젤의 인하금액 1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선 마진율을 수입원가의 58%로 넣어야 한다. 마진율을 58%로 잡으면 개소세 인하에 따른 각종 세금 인하액수만 101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히 100만원이 떨어지려면 마진율을 수입 면장 가격의 60%로 잡으면 된다. 99만9,700원이 하락한다.

 

 마진율 60%는 금액으로 2,796만원, 판매가격의 32% 수준이다. 이처럼 수입 면장 가격의 변동이 없다고 할 때 수입차 마진율 역추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별소비세 인하액'이라는 단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준으로 1억8,000만원에 판매됐던 파나메라 GTS가 개소세율 인하로 판매가격 200만원이 내려가려면 마진율이 수입원가의 61%에 달해야 한다. 원가와 마진의 변동폭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오로지 개소세율 인하만 반영됐을 때 이 같은 역추산이 성립한다.

 

 그러나 추산된 이익이 100% 순이익으로 가지는 않는다. 해당 비용 안에는 국내에서 별도로 추가하는 품목, 그리고 각종 물류비용, 부대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 원가 대비 마진금액을 순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며 "재고 관리와 여러 마케팅 비용 등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포르쉐의 경우 수입차 전체 업계 평균 마진율보다 높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르쉐를 수입, 판매하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는 말레이시아 화교계 기업인 레이싱홍이 100% 지분을 소유한 수입사다. 지난해 매출액 1,581억원, 이익으로만 206억원을 기록했지만 국내 사회공헌 등의 기부금은 2,600만원에 그쳤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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