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호화 승용차 '람보르기니'의 범퍼를 가볍게 추돌했다고 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항소4부(전상훈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피보험자인 C씨가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불법 주차된 B씨의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시가 4억9천90만원) 승용차 앞범퍼를 추돌한 사고에 대해 B씨가 3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법정에서 "3천800만원에는 람보르기니가 5개월 뒤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포함돼 있는데다 1차 사고 때는 충격이 약했기 때문에 도색비 86만여원 가운데 불법주차 과실책임을 뺀 60만여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람보르기니 범퍼는 카본 섬유여서 접촉사고가 나면 안쪽에 금이 가 교체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소한 충격에도 람보르기니 범퍼에 균열이 쉽게 발생하지만 1차 사고 당시 손상된 범퍼 사진만으로는 수리비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을 이유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람보르기니가 고가인 것과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도 배상액 산정에 감안됐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