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30일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합동조사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전문가와 소비자 사이에는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가 이번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분당 엔진 회전수(RPM)가 충돌 2.5초 전 800에서 4천까지 높아진 점 등을 근거로 차량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EDR 기록은 급발진을 증명하는 용도로 완벽하지 않다"며 "EDR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많고 EDR은 에어백이 터지기 전 정보를 기록하려 장착된 장치일 뿐이므로 객관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인 한국자동차품질연합의 김종훈 대표 역시 "합동조사반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시점이 지나서 이뤄진 조사 기간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EDR 기록상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거나 RPM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행위 여부를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동차는 전자장치로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자동차는 기계·전자 기술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제품인 만큼 제품의 결함을 증명하는 몫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필수 교수는 "급발진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곳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라며 "일시적인 사고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자동차 관련 법규를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정부가 사실상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실망감과 불안감을 표시했다. 사고 차량 중 하나인 스포티지R의 인터넷 동호회 한 회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새 차에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그냥 벽을 받았다는 말이냐"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회원은 "운전자가 대기업 실험용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한 관계자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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