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쯤 가스중형으로 갈아타려고합니다

할머니께서 장애 4급이있어서요..

세금은 걍내면되고 명의를 99:1로 하려는데

혹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ㅜ

등본상에 가족중에 한명이 물려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반인제한 풀리기전에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돌아가셔서 물려받으면 기간지나도 일반인제한 안풀리는건가요??

요약 : 일반인제한풀리기전에 명의자가 돌아가시면 일반인구입요건 안풀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