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쯤 가스중형으로 갈아타려고합니다
할머니께서 장애 4급이있어서요..
세금은 걍내면되고 명의를 99:1로 하려는데
혹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ㅜ
등본상에 가족중에 한명이 물려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반인제한 풀리기전에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돌아가셔서 물려받으면 기간지나도 일반인제한 안풀리는건가요??
요약 : 일반인제한풀리기전에 명의자가 돌아가시면 일반인구입요건 안풀리나요??
혹시 가스차에대해서 잘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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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가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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