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불가 입니다.
그냥 텍스트에 욕한거로 처리되고 끝납니다.
애초에 고소 성립 자체가 안되고, 진정서 정도나
제출 가능합니다. 근데 그 진정서는 나중에
폐지로 쓰이겠죠.

예외가 있다면, 특정 아이디를 거론했을때 그게 누구다~~ 이렇게 딱 추정 가능했을때는 가능합니다만, 국게 특성상 그런 네임드 아이디는 없죠.
뭐 동호회나 친목활동 자주하며 오프에서도 자주만나면서 온라인에서만 아이디로 대신 통용되는 정도 사이에서의 욕설이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