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방송에 나오는데


사유지(빌라 주차장, 개인사업장 주차장 등)에서의 무단주차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구청에 물어보면 우리는 일반 공공도로 무단주차만 관할하지 사유지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경찰에 문의하라고 하고


경찰서에 물어보면 무단주차 차량 견인은 구청 관할이지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는 차적 조회만 가능하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빌라나 식당 앞에 무단주차하면 견인, 과태료 조치한다는 경고문구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거..


주말마다 무단주차하는 교인들 짜증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거였군요 ㄷㄷ


주차장마다 차단기랑 24시간 관리인 깔 수도 없는 노릇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