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제가 2009년 12월경 고고디스크 라는 싸이트에서 국산야동한편을 타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대 몇일후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영상당사자들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처벌로 벌금 200을 내고 끝난줄알았는대.. 요몇일전 소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2009년에 처벌받은 사건에 관해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청구(명예훼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여자..남자 각각 500만원...총1000만원 청구했더군요...

 

제가 잘못한건줄알지만..손배 금액이 너무커서 당황스럽습니다..저말고도 파고인이 3~40명쯤 되더라구요..

 

다들 고소를 했나봅니다.. 거의4년가까이 된 일이라 까맣게 잊고있었는대 느닷없이 소장이 날라오니 너무 황당합니다..

 

원고 소송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니 금액이 너무크다고 하니 합의금 100만원 입금하면 고소를 취하겠다고 하더군요..

 

100만원 내고 끝내는게 맞나요.,.아니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재판을 받아볼까요.. 기각될확률도 있을거같아서요

 

제가 아는사람도 아니고 그 동영상을 올려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도않았는대 원고 요구금액이 너무 커서 이해가안갑니다

 

원래 이런산건에 원고는 저정도 금액을 요구하는게 맞는지..

도와주십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