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벤츠, BMW 등 고급 차종이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거나 연비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 연비·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9개사 21개 차종에 대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FMK(페라리·마세라티)가 수입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는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연비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을 출고장인 수입차 검사장(PDI)센터나 별도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소비자에게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FMK를 포함해 연비표시를 위반한 자동차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BMW코리아의 320d A8, X5 30d, X3, 5시리즈는 차량에 구연비 등급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C200 CGI, SLK200, CLS-클래스, SLK-클래스, C-클래스 쿠페도 구연비 표시 및 신고 연비와 제품설명서 정보 불일치 등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400만원을 물렸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308SW 1.6, 푸조 508SW 1.6, 푸조 208과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JX, 크라이슬러코리아의 300C,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페이톤 등도 고속도로 연비표시가 다르거나 카탈로그에 연비정보를 미표기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국산 완성차 중에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SM5, SM7과 현대자동차의 포터Ⅱ가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300만원을 물게 됐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