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필요 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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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취급의 기준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 제외)에서의 취급기준
    1) (생 략)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
    * 휘발유의 인화점은 영하 40도 정도이며, 경유의 인화점은 56도 정도임



  쉽게 설명드리면 이규정은 2007년 12월 3일 개정되었으며 이전의 휘발유 경유 등의
   차량에 대하여 주유중 엔진정지 하도록 한 규정을 휘발유 대상차량으로만 한정하였으며,

  휘발유 차량이라 하더라도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유증기 회수장치
   (일명 stage Ⅱ)를 설치한 주유소의 경우에는 주유중 엔진정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주유중 엔진정지는 경유자동차와 유증기회수설비가 부착된 휘발유 주유기로 주유하는
   휘발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정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유터보차량은 당연 엔진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증기회수설비가 부착되지 않는 휘발유주유기로 주유하는 경우에는
   터보엔진 휘발유자동차 도 엔진정지의무가 있습니다.



  터보엔진자동차의 주유중 엔진정지에 관하여 국내외 자동차연구소에 자문한 결과
   시내에서 주행하는 정도의 속도에서는 후열 없이 엔진을 정지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에도 터버엔진자동차도 주유중 엔진정지에 예외가 없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