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보증부품및보증기간 차종 차체 및 일반부품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주요부품 크루즈 5년 또는 100,000km 5년 또는 100,000km 아베오 스파크 캡티바 올란도 알페온 카마로 3년 또는 60,000km

특별 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차량은 출고일 기준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차랑 구매 시 제공되는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기간은 출고일로부터 기간,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최초 차량 구입(등록) 고객님으로부터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등록)하신 고객님의 경우, 잔여 보증기간은 해당 차량의 현행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적용합니다. (연장 보증기간 적용 불가)

연장 보증기간 내에 당사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보증수리를 받으실 경우 반드시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여 대상고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터리 보증기간 : 36개월 또는 60,000km

  구분 주요부품 주변장치 엔진 - 실린더 헤드 및 그 내부부품
- 실린더 블록과 그 내부부품
- 밸브장치와 그 구성부품
- 오일펌프 워터 펌프
- 흡/배기 매니홀드
- 플라이 휠
- 각종 오일제어 밸브
- 각종 엔진내부 가스켓 및 씰류
- 냉각장치(서모스태트) - 엔진 전장품 일체
(알터네이터, 예열장치, 각종 모터류, 각종저항 케이블, 배선류, 센서, 릴레이, 점화코일, 스위치류)
- 냉각장치(라디에이터)
- 엔진 마운트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 수동 변속기
- 자동변속기 및 오일쿨러
- 추진축과 관련부품
- 가스켓 및 씰류
- 등속조인트 (단, 고무부트는 제외) 클러치커버, 릴리스포크, 스러스트베어링
- 클러치및 변속기 조작장치,변속기 부착 전장품
- 베어링류
- 변속기 장착용 브라켓 앞뒤차축 차동장치 및 액슬하우징
- 액슬 축
- 오일씰과 가스켓류
- 차축 내부 가스켓 및 씰 현가, 제동, 조향장치의 부품일체
- 휠, 허브, 넉클, 볼조인트 등 앞뒤차축 관련 부품
- 허브 베어링

주변장치는 차체 및 일반부품의 보증기간을 적용합니다.

01) 정상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즉, 연료 계통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엔진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기타 자동차 주기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점검

02) 자동차 운행에 소요되는 일반소모품 즉, 점화플러그, 노즐, 필터류, 고무 부품류, 벨트류, 클러치디스크, 브레이크라이닝, 와이퍼브레이드, 전구류, 휴즈류, 유류 등 차량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환 품목

03)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줄만 하다고 인정되는 변형이나 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배출가스 정화장치 관련 부품의 제거,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04) 차량 운행 및 운휴 상태에 따라 수시 점검 항목인 배터리류

05) 취급 설명서에 명시된 차량운행요령 및 주기점검표대로 자동차 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된 고장이나, 이에 대한 점검 및 정비하지 않았음을 폐사항 입증한 경우

06) 적재량 초과, 취급 부주의, 수리 지연,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의 경우

07) 유연휘발유, 불량휘발유, 불량연료 또는 오염된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08) 주행거리계가 고장이 난 채로 운행되었거나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09)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인 현상, 즉 가벼운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등

10) 폐사가 지정하는 서비스센터가 아닌 장소에서 제품의 구조, 성능, 기능 등을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이나 폐사가 지정한 순정부품 및 유류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11) 보증수리 시 해당 부품대와 기술료를 제외한 간접비용 즉, 교통, 숙박, 운휴 손실 및 제세공과금의 제비용

http://www.chevrolet.co.kr/care/warran_emit.do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자동차 제작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보증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운행차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그 결함 원인이
자동차운행자나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68조에 의한 차량별 보증기간은 신차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크루즈

크루즈 휘발유 정화용 촉매, 전자제어장치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배출가스 관련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유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전수 5년 또는 80,000km

아베오

아베오 정화용 촉매, 전자제어장치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배출가스 관련 부품 5년 또는 80,000km

스파크

스파크 휘발유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전수 5년 또는 80,000km 가스 정화용 촉매, 전자제어장치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배출가스 관련 부품 5년 또는 80,000km

올란도

올란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전수 5년 또는 8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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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견인 장치별구분 배출가스관련부품 1. 배출가스 전환장치
(Exhaust Gas Conver-sion System)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재생용 가열기(Regenerative Heater)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xhaust Gas Recirculation : EGR) 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3.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
(Evaporative Emision Control System)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Vapor Storage Canister and Filter) 4.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 PCV) PCV밸브 5. 2차 공기분사장치
(Air Injection System) 공기펌프(Air Pump), 리드밸브(Reed Valve) 6. 연료공급장치
(Fuel Metering System)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 ECU), 스로틀포지션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대기압 센서(Manifold Absolute Pressure Sensor), 기화기(Carburetor), 혼합기(Mixture),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Fuel Pressure 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 7. 점화장치
(Ignition System)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더(Distributor). (다만, 로더 및 캡 제외) 8.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촉매 감시장치, 실화 감시장치,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에어컨 계통 감시장치, 연료계통 감시장치, 산소센서 감시장치,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서모스태트 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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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퍼라이저

 냉각수 온도 센서

 믹서

연료압력 레규레터 

인젝터 

캐니스터 

ECM 

 EGR VALVE

MAP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