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DM의 탁월한 냉동기능

 

 

2012년 5월 출고차 입니다

초여름이라 그때는 몰랐는데 날씨 추워지닌까 이런증상이 나타 나네요

루프랙 캡은 덜렁덜렁하고..서행 운전시 브레이크 발으면 가끔 끼~익 소리나고

1년도 안됐는데..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날씨가 좀 춥다하면 바로 이렇게 서리도 아니고 성애가 낍니다

유리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말이죠 트렁트 유리까지 낍니다

 

운전석 및 조주석 뒤 좌석 아래부분에서 운전시 찬바람이 부는데..어느정도 불어야지

발이 시려워서 운전을 못할 지경입니다

옆에 탄 친구가 "야 창문 열어놨냐"할정도 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차하고 시트를 제대로 안 말려서 그런다고 하는데..

세차 안한지 1달이 넘었습니다 요새 날씨도 추워서 엄두도 안나고요

동상결려 죽을것 같습니다

날씨 추울때 출근 및 퇴근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바깥 공기가 내부로 들어와 이렇게 성애까지 끼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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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배드림 안마기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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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고객이 원해도 EDR알려줄 필요없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추질 않았어요.”

사고차량 운전자 박옥연 씨(58·여)는 약 3주가 지난 사고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박 씨는 “주행 중 차량에 엄청나게 속도가 붙었다”며 “브레이크를 밟아도 딱딱한 느낌만 들 뿐 제동이 전혀 안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말로만 듣던 급발진 현상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밟아도 말 안 듣는 브레이크 딱딱한 느낌이 아직도 생생“

급발진 의심 현상을 일으킨 차량은 현대자동차 2013년 형 제네시스. 지난해 10월 출고된 새 차다.

박 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달 7일 제네시스는 지하철 1호선 신길역을 지나 오후 1시38분 경 영등포역 방향 왕복 6차선 도로에 진입했다. 이후 1분 동안 특이사항 없이 주행하던 차량은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76미터 가량의 도로를 굉음과 함께 질주했다. 같은 시점 후방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유리 뒤면 중앙에 위치한 브레이크 등에 희미하게 불이 들어온 것이 보인다. 이 불 때문에 운전자는 급발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박 씨는 “그때 브레이크 작동이 안됐을 뿐더러 핸들까지 잠겨 차량 제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차량이 차도와 인도의 경계 턱을 뛰어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됐고 갈비뼈 5대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차량 역시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이 모두 전개되는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다.

블랙박스 녹화 사고 3초전 멈춰

“차량 전기적 이상 신호 가능성”


특이한 점은 사고 직전 블랙박스도 함께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고차량에 창작된 블랙박스는 충돌 3초 전부터 영상 녹화를 잠시 중단했다가 40초 이후 다시 영상을 기록했다.

이는 블랙박스의 결함이 아니라면 차량 내부에서 오작동 신호를 미리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기계고장분석전문가 장석원 공학박사는 “자동차에서 발생된 전자파 노이즈가 블랙박스 전원선으로 흘러들어가 영상 기록을 순간적으로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기술표준원 차량주행기록장치표준화위원회 위원장)도 “블랙박스 오작동의 원인은 수십 가지가 있고 우선 기계 자체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차량에서 공급되는 전기적 이상 신호(과부하)에 의해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자 측이 이를 스스로 입증해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문제의 차량 제작사 측인 현대차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은 만만찮다. 또한 정부의 급발진 합동조사단도 지난해 11월 21일 2차 조사 발표 이후 급발진 조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

급발진 추정사고 직후 박 씨의 가족들은 곧바로 사고원인분석을 현대차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가 내놓은 분석은 정비용 스캐너로 간략한 조사를 마친 뒤 고작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자 박 씨 측은 또 급발진을 가려내는데 중요한 정보가 담긴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s·이하 EDR) 분석을 재차 의뢰했지만, 현대차는 자사에서 생산한 전 차종에는 EDR이 없고 국내에서는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박 씨의 자녀 이선령 씨(33)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현대차가 정확한 근거자료 하나 없이 운전자 과실로만 몰고 있다”며 “오히려 차를 고쳐오면 한번 조사를 해볼 용의는 있다고 얘기하는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EDR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원해도 제작사가 알려줄 이유는 없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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