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스포츠센터 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지방공기업 직원이지요..


어딜 가나 미친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부부가 와서 1인 등록후 2인이 들어 가서 골프치다가 적발되서 부정사용은 안된다고


안내를 했다네요.. 근데 개 쌍욕을 하면서..누가 그런법을 만들었냐느니부터 시작해서 직원한테 쌍욕을 했다는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나라 법이 개떡같은지 불리할땐 공무원법 붙이고.. 지방공기업은 민원인에 더 약자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 원칙을 안내 하였고 정당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떤 응대가 필요 할까요?? 같이 개쌍욕 하고 싶지만..그건 일이 너무 커지고


나중에 서로 피곤해 지니 좋은 방법은 아닌듯 합니다.. 녹음을 하여 증거가 있다면.. 어떤 인실좆이 있을지.. 명예훼손 이런게 가능한건지.


실전 팁좀 부탁 드립니다.. 근무중에 녹음기를 휴대하게 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