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던 중간에 잠깐 글을 보고 답글을 남겼는데, 쪽지가 없어서

혹시 제 글을 못보신 것인지, 아니면 쪽지 보내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인지 저도 판단이 되지 않아 우선 글을 남겨봅니다.

1. 먼저 이혼을 전제로 경찰로부터 설명을 받으신 것 같네요.

2. 와이키키님의 물건을 훔쳐간 부분에 대해서
, 경찰쪽은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이것은 반만 맞는 설명인 것이, 현재 와이프되는 분은 가족관계도 허위인 점, 혼인 성립 후 바로 물건만 챙겨 도주한 점을 살피건대, 이는 이혼사유(혹은 혼인취소사유)가 아닌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대법원 판례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점은 혼인취소와 달리 소급효가 있습니다.

5. 즉, 처음부터 손님은 무효이며, 아내 분이 물건을 훔쳐간 것은 절도죄로 구성되어 경찰을 말과달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그러므로 어느 변호사 사무실을 가시든 혼인의사가 없었음 주장하시며,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7. 만일 법원에서 이를 인용받을 경우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실무상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뒤 민사책임을 묻기도 용이함을 의미합니다.

8. 마지막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물론 정확한 상담 전에 수임료 책장이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600만원 - 인지송달료 기타 비용하면 총 700만원 가량
- 은 사건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9. 저는 영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혹시 이글 보시면 꼭 답장 남겨주세요

10. 나홀로 소송 진행에 도움드리려고 합니다.

11. 감사합니다(원래 유게 눈팅만 하는데, 부득이 글을 남기네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좋으려만 혹시 제 글에 도움받으시는 분들 있으면 감사드하고요, 궁금한 점은 쪽지 주시면 최대한 답장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