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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 아반떼(MD)를 비롯한 일부 현대-기아차 모델에서 브레이크 페달 결함이 발견됐다. 또한, 한국지엠 다마스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벤츠 AMG G 65, 토요타 프리우스 등에서도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결함 차량 12개 차종 31만9,264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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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4개 차종 30만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 기능을 하는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가 약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품이 손상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있을 수 있다. 또한, 시동이 켜져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가 조작돼 의도치 않게 차가 움직일 수 있다.

대상 차량은 ▲아반떼(MD, 2012년 5월 2일~2014년 2월 28일 제작) 19만1,387대 ▲i30(GD, 2012년 5월 2일~2014년 2월 28일 제작) 2만1,158대 ▲포르테(TD, 2012년 5월 2일~2013년 3월 18일 제작) 7,013대 ▲K3(YD, 2012년 8월 8일~2014년 2월 28일 제작) 8만6,883대 등이다.

아반떼와 K3의 경우 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리콜 대수는 아반떼 약 49만3,000여 대, K3 13만4,000여 대 등 총 63만여 대다. 특히, 아반떼는 작년 9월에도 미국에서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다. 2015년엔 쏘나타가 동일한 결함으로 30만여 대를 리콜했었다.

결함 차량은 12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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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다마스와 라보 등 4개 차종 1만2,718대는 보행자에게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후방에 보행자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 약 1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다마스 밴(2014년 9월 1일~2017년 9월 13일 제작) 1만408대와, 2014년 9월 12일부터 2017년 8월 25일까지 제작된 ▲라보 보냉탑차 303대 ▲라보 롱카고 내장탑차 870대 ▲라보 롱카고 탑차 1,137대 등이다. 12월 15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를 장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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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부터 2017년 9월 8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연료 공급이 안 될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

결함 차량은 12월 15일부터 에프엠케이(주)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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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의 AMG G 65(2016년 3월 9일~2016년 7월 11일 제작) 12대와 AMG G 63(2015년 12월 1일~2017년 2월 16일 제작) 4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 오류가 발견됐다. 이 경우 적응식 정속 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이 오작동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결함 차량은 12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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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제작된 토요타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 용량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퓨즈가 단선돼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12월 1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 받을 수 있다.

결함이 발견된 차량의 제작사들은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한국지엠(주)(080-3000-5000) ▲㈜에프엠케이(1600-0036)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 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리콜'은 자동차 회사가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널리 알리고 고쳐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다. 자동차 회사가 자사의 차의 결함을 먼저 감지해 국토부에 자발적으로 신고 후 수리를 진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일반적이지만, 소비자의 신고 및 공익 제보 등에 의해 정부가 자동차 회사에 리콜을 요청하는 '강제 리콜'도 있다. 지난 6월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진행된 현대·기아차의 리콜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첫 '강제 리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