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터 말씀 드립니다.


아래의 번호판 중간 꺾임 사례들은 번호판 식별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다...


가 교통공단의 공식적인 법규정 해석 및 적용 기준 입니다.




간간히 길에서 보면 번호판이 가운데가 살짝 꺾여 있는 차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 들은 W211 E63 AMG의 전면 범퍼 처럼 범퍼 중간이 이렇게 가운데가 꺾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호판을 장착할 때 이렇게 꺾여 장착하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불법이니 아니니 말이 많았습니다.


우선 기사 링크 하나 올립니다. 2007년 4월에 나온 기사로 아무리 저런 범퍼를 가진 외제차라도


이러한 번호판 중간 꺾임은 불법이란 내용입니다.


http://aboutcar.motorgraph.com/90


번호판 중간 꺾임에 대한 불법 주장의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로 내용은 '앞쪽 번호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될 것으로 규정' 하고있고, 이것을 근거로 번호판을 저렇게


중심을 꺾는 경우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튜닝 활성화 방안 이후로 법 적용 가이드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말은 법에 대한 적용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에서 규정하는 문구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교통공단에선


이에 대해 교통공단 홈페이지 튜닝 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또한 매년 튜닝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에서 이야기하는 꺾임 번호판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장치에 보시면 꺾기번호판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과속시 번호판이 하방으로 꺾여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 한 경우를 꺾기 번호판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즈음 왜 중간 꺾임 번호판에 대해 말이 나오느냐면, 아래의 말리부 때문 입니다.

말리부의 전면 범퍼를 북미형으로 교체하는 드레스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범퍼의 전면형상이 위 사진처럼 각이 져 있어서 번호판 중간을 꺾어 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불법임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위 범퍼는 국내출시 때 부터 달려있던 범퍼가 아니므로


범퍼교체부터 불법이고 따라서 그 모양에 맞춰 번호판을 꺾는 것 또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우선, 국내 출고 때 부터 범퍼가 각진 차들은 위에 벤츠 일부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캐딜락의 ATS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작된 말리부 2017년형 범퍼 교체가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법에 대한 적용 기준을 정하는 곳은 교통공단 입니다.


교통공단의 가이드 라인 및 총리령의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에서는 단속기준을 잡고


지방정부에서도 자치령을 만듭니다.



교통공단에서 이야기 하는 법에 대한 공식적인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범퍼 교체는 경미한 튜닝으로 포함되어 구변이 필요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다.

  - 소나타에 제네시스 범퍼를 이식하는 것도 구변이 필요없는 경미한 튜닝이다.

  - 기존 차량에 범퍼를 겸한 에어댐을 장착하는 것도 구변이 필요없는 경미한 튜닝이다.

  - 고로 국내 말리부에 북미형 범퍼를 교체하는 것은 구변이 필요없는 경미한 튜닝이다.


1-1. 단 교체한 범퍼에 다는 안개등은 순정이어야 한다. (등화관련 법 조항 기준 적용)

  - 북미형 범퍼에 현 말리부의 안개등이 개조없이 장착되면 불법이 아니다.

  - 에어댐은 땅에서 최저 15cm 이하로 내려가면 불법이다. (차고 기준)


2. 번호판의 중간 꺾임은 자동차 관리법 10조의 좌우 대칭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

  - 저런 정도의 중간 꺾임 번호판은 번호판 식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규정위반이 아니다.

  - 따라서 벤츠, ATS, 말리부 북미형 범퍼에 따른 중간 꺾임 번호판 모두 불법이 아니다.


2-1. 단, 위 번호판이 정면에서 단속 카메라 촬영시 식별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불법이다.

  - 중간 꺾임으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 하려면 번호판 훼손에 가까운 꺾임이 필요하다.

  - 번호판 전체를 아래로 꺾어 번호를 식별 못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물론 순정파나 튜닝 자체를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냥 아래 처럼 앞은 평평하고 뒤는 각진 범퍼에 맞는 범퍼가드 달아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요, 드레스 업 튜닝은 정말 개개인의 취향 입니다.


범퍼교체, 앰블럼 교체, 에어댐 장착, 스포일러 장착, 주간등 장착, 배기 장착 등등등.....


튜닝 기준의 완화로 개개인들이 꾸미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법 테두리가 넓어졌습니다.


불법인 걸 모르고 하는 것과 해도 되는 걸 모르고 못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냥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정도로 넘어가는 여유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래의 각진 범퍼가드는 SM7용 이네요.

아....출시때 부터 각진 범퍼를 가진 차량에 SM7 1세대도 들어 가네요. 


물론 출시 시기가 2004년 이었으므로 각진 번호판이 불법일 때 여서 아래 사진처럼 평평한 번호판 장착부를


가지고 출시 됐지만, 2016년 지금은 이젠 위 각진 번호판 가드를 달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