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이후 영세 소상공인들의 후속 대책 요구가 거센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원가까지 분석하며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동시에 결제 구조를 단순화해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간편결제 방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에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 의무수납제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공청회 등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금융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는 연말까지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티에프에선 카드사 원가분석을 시행해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세우고,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까지 검토중이다. 무조건 카드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정보무늬(QR코드) 등을 활용해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선 카카오페이와 토스 큐아르 서비스가 상용화돼 가맹점을 넓혀나가는 단계에 있다. 밴(VAN·카드결제중개)사 등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계좌에서 계좌로 대금이 이동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절감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도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기존 신용카드를 쓰던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자영업자들이 카드 대신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들로부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기존에 누리던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제도 등의 혜택과, 지불을 한달 뒤에 할 수 있는 신용카드 고유의 특성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바일 결제는 보안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가맹점주들에게는 좋지만, 소비자는 즉각 체감할 수 없는 문제라 다른 결제 방식을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편의점주를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공세가 거세지만, 금융당국으로선 고민도 적지 않다. 이미 지난달에도 금융위가 8월부터 카드수수료 상한선을 업계 자율인 2.5%에서 2.3%로 낮춘다고 발표하면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은데다, 카드사와 밴사 등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수수료율은 ‘적정 원가’에 기반을 둬야 하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통해 더 낮출 여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최순실정부가 나았다는 골때리는 놈이ㅜ이렇게 ㅜ빨리 나올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