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가 눈썰매장에서 사고가 난 이용객에게 5억 여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77부는 에버랜드 눈썰매장에서 다친 주모씨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지난 2005년 1월 눈썰매를 타던 중 충격완화용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목뼈와 가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