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0d 아방가드로 입니다.

사고처리 문의 드립니다.

한 달 전 안성톨게이트 입구 옆차 3차 추돌로 차가 180도

회전하여 멈추고 블박 판독결과 0% 과실 나왔습니다.

차는 수리중이고 견적은 4000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벤츠케피탈 보험에 들어 새차로 교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신차 1년미만, 1만km 운행)

격락손해금(1년미만은 수리비의 15%) 보상받는 것은 벤츠케피탈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문의드릴 것은

신차교환 인수 시 취 등록세(차량가액의 7%)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지?

취 등록세 부담에 따른 가해차량 보험사에 요구할 법적 근거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