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항 아우디' 판매 시작

일요서울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평택항 아우디'의 판매를 시작했다"며 "인증 취소로 평택항에 묶여 있던 2900여 대 중 2017년식 A7 50TDI 146대를 20~22% 할인율을 앞세워 판매에 나"섰다고 수입차 업계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평택항 PDI 전경(사진 출처 = 일요서울) 평택항 야적장에서 판매를 기다리는 수입 차량들

 

이른바 '평택항 아우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스캔들 여파로 제때 팔지 못하고 평택항 PDI에 보관 중인 악성재고(2900여 대) 차량을 의미한다. 이 차량들은 적어도 1년 이상 평택항 야적장에서 소금기가 포함된 비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차량들이다. 따라서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다.

2016년 10월엔 신차도 30%할인, 그러나 '평택항 아우디'는 겨우 20% 할인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판매방식이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이하 이 회장)에 따르면 "2015년 9월 디젤게이트가 터지고 10월 폭스바겐의 매출이 1/3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최대 20%의 할인과 선납금 없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그리고 무상보증 2년 연장까지 해주었으며, 2016년 10월에는 무려 30%까지 할인판매를 했다."며 "평택항에 장기간 보관하던 소위 '평택항 아우디'를 20% 남짓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것은 결국 물정 모르는 한국 소비자들을 봉으로 여기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입차 업계의 비양심적 판매 행위

 

이 회장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이 2015년과 2016년에 생산한 차량들을 말하는 2016년식은 30% 정도 할인하여 공식 중고차로 팔겠다고 말했지만 자체 소비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한다.

또 "2017년 5월 '평택항 벤틀리' 4개 차종을 할인도 없이 판매한 사례에 비추어보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며 당시 무할인 판매가 문제되자 판매 법인에서는 '고가 차량이라 커버를 씌워 실내에 보관했고, 출고 기준에 맞는지 전수 조사하여 판매했다' 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한다"며 수입차들의 이러한 비양심적 판매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2017년 식의 대부분은 2016년 생산된 차량

또한 이 회장은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2017년 식이라면 불과 며칠 전인 2017년에 생산해 얼마 안 지난 재고 차량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2016년에 생산된 차량들도 2017년 식으로 부르며, 이미 2016년 7월에 폭스바겐이 자진 판매 중단을 하고 2016년 8월 강제 판매 정지를 당했고 아우디 역시 2017년 3월 전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17년에 생산되어 입항한 차량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 회장에 따르면 "차량 구입 전 정확한 생산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시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판매사 딜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차량 구입의 피해를 줄이고 수입차 딜러들의 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대번호와 입항일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시간 바닷바람에 노출된 차량일 경우 부식 등 이상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