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차 팔고 새차 사면 최대 250만원 세제혜택 준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10년의 기준이 신차구입후 10년 일까요?

아니면 중고차를 샀더라도 10년 넘은차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10년 넘은 차지만 자기가 산지는 2년 정도 된...그런 경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