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bmw 520 2001년 11월식이구요 현재 자차는 1500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견적이 무려 3260이 나왔네요 ㅡ.ㅡ

 

다른 대물 대인에 대한 피해는 없고 저 혼자 낸 사고였습니다

 

오늘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폐차시키는게 좋을것 같다는군요...

 

제가 궁금한 건

 

1. 보험회사 직원 말로는 자차를 1500 들었어도 보험 계약일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흘렀기때문에 일정 비율로 감가되는 부분이 있어 1420정도가 보상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2. 자차 든 만큼의 보험금을 받으면 차량의 소유는 보험회사쪽으로 넘어가는 건지요?  아니면 제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회사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걸로 당연시 하더군요 ... 비록 파손된 차량이긴 하나 많지는 않겠지만 잔존물의 가치도 어느 정도 있을거 같거든요

 

3. 터무니 없는 써비스 센타의 견적비에 놀랬는데요... 견적비용만 40~50 얘기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선 보험회사측은 제가 내야된다고 말하고 써비스센타에서는 보험회사에게 내달라고 얘기해보라고 하고...어떻게 처리하는게 관행인지 궁금합니다

 

4. 자차를 든 액수만큼의 보상 이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폐차 후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을때 등록세, 취득세등 각종 세금에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더군요...이럴 경우 비슷한 가격대의 차량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차량이든지 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또 이 부분 이외에 보험회사 측에서 말을 해주지 않아 놓칠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 보상 받는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셔서 많은 사례를 접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모두 안전 운전 하세요...특히나 빙판길엔 더욱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