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8월23일 오전 시흥시 배곧 사고를 냈습니다.
일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앚은편 대각에서 좌회전 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접보를 하고 처리를 끝냈습니다.
디비손보사 였는데 상대방측도 디비였습니다. 사고처리 몇일둬
보상담당 직원이 책임보험만 들어있어서 추가 금액이 들어갈수도 있다 하여서 알겠다고 하고 3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오늘오전 법원에서 구상권 권고 소장이 왔습니다. 상대방 즉에서 염죄등의 증세로 치로비가 사백만원 정도 라고 내라 합니다.
그동안 아무연락 없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 입니까. 조수적 휜더 부분 야간 찌그러 졌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면 그전에 라도 통보라도 해줘서 죄소한 벙어권이라도 보장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디비 가 양쪽다 담당이면서 정말 너무 한거 아닌지.. 답답합니다.. 어찌 해야 하는 좀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