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휠 깨진거 아니고 스크래치만 있습니다.
이번 제주 가족여행에서 겪은 일을 공유드리며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카x아를 통해 퍼xx렌트카를 예약했고, 비용을 더 내고 '슈퍼무제한 자차(자기부담금 0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늦은 밤 도착이라 무인으로 차량을 인수했고, 직원과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받지는 못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차량을 반납했는데 오른쪽 뒷바퀴 휠 손상이 확인되었고 사고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신고 사고'로 보험 적용이 안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냐고 물었더니 계약서 안읽어 봤냐고 합니다.
카x아 예약 화면에는
슈퍼무제한
자기부담금 0원
휠/타이어 보장
은 크게 안내되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중요한 조건은 플랫폼 예약 화면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핵심 조건은 소비자가 예약을 결정하기 전에 눈에 띄게 안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하나 더 황당했던 점은 계약 과정입니다.
전자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제 이름 옆에 제가 직접 하지 않은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반납 과정에서의 응대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인 인수였고 보험을 믿고 차량을 이용했다고 설명하자 직원은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같은 말 여러 번 하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반복하며 응대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직원 이름을 물어봤더니
"내가 책임자인데 이름을 왜 알려줘야 하냐. 개인정보다."
라며 끝내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카x아의 답변입니다.
"업체와 계약자 간 계약 사항은 당사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카x아의
슈퍼무제한
자기부담금 0원
보험 안내
를 믿고 예약하는 것 아닐까요?
분쟁이 생기면 "우리는 플랫폼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는 것이 과연 플랫폼의 역할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의 보험 안내와 계약 절차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