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왜 필요하냐면 ㅋㅋㅋ

 

 

내 옛날 경험담을 통해 알려준다 @

 

 

고등학교 다닐때 일인데,

 

 

친한 친구 중에 K가 있었다

 

 

K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아는 사이 이고,

 

 

나는 어느날 부모님이 몰래 나눈 대화를 듣게 된다

 

 

“K의 아버지 Y씨가 젊을때 여자 강간해서 호적에 빨간줄 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입이 근질거려 다른 친구들한테

 

 

“야! K의 아버지가 옛낭에 여자 강간해서 징역살았데^^”

 

하고 소곤거렸다

 

 

그게 돌고 돌아~

 

 

K의 귀에 들어갔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암튼 좋지 않은 결말로 이어졌다

 

 

그니까

 

 

남이 남에 안좋은 과거 사실을 알고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죄가 되며(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걸 방치하고 용인할 경우,

 

 

우리 사회는 남에 8대조 조상까지 들춰내 서로 서로 험담하고

 

 

하여튼 개판 오분전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것임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완전 쌩판 남이 다른 사람의 신상과 범죄내용을 자세히 설명해가며 

유튜브에 방송까지 했다면

그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중에 끝판왕임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 유튜버의 집안 어른 중에 안좋은 일을 찾아내

숏츠 짤로 만들어 유튜브에 퍼뜨린다면 

그 유튜버 님이 가만 있겠나 ㅋㅋㅋ

눈이 뻘게 고소하려들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