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결혼전에 S1000RR을 타고 있었고 저는 오토바이가 위험하니 결혼하면 타지 않기로 약속해달라고하고 결혼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은 작년 2월에 BMW 정식수리업체에 엔진오일 교체와 만키로 점검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중에 시동이 꺼졌고 수리업체에서는 확인해보고 집으로 오토바이를 가져다 줬습니다.
수리하고 점검까지 완료했고 결혼준비로 바빠서 신랑은 아예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고 작년 6월엔 폐지신청까지 했습니다.
작년 8월에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중고로 팔려고 올려뒀으나 한참 팔리지 않았고 올해 7월에 팔려서 팔려고 보니 배터리는 나갔고 구매자는 영상통화로 오토바이 외관 확인후 구매결정을 하고 가져갔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시동이 꺼져서 수리를 맡기러 갔는데 엔진오일이 없어서 엔진이 죽었다고하네요
저희는 바로 BMW 수리업체에 물어봤는데 CCTV도 없고 자기들은 불출내역이 있으니 넣은것 같다 며칠을 확인해보고는 결론은 무상 수리 기간 1년이 지났으니 자기들은 책임도 못지고 보상도 못해준대요
근데 저희는 구매자가 노클레임으로 구매를했고 가져가서 어떻게 한지 모르니 환불이 힘들다고했었습니다.
저희는 구매자가 사기를 친다고 생각했었어요 탁송 기사님께서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자주 구매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구매자는 구매자의 친구고 뭐 그런 이상한 점들이 많았기때문에 고소를 하라고했고,
결국 오늘 판결이 나왔는데 원고에게 환불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엔진이 사망한 오토바이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수리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고소를 진행하려니 참 막막하고
그렇다고 저희돈으로 엔진을 교체하거나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머리가 아프네요
오토바이를 받고 확인을 안한 저희의 책임도 있지만 그 책임의 대가라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