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 10일 

5-10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 5-10총선이 시행된 결과 

21세 이상의 남녀에게 투표권이 주어져 

2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200곳의 선거구 중 제주도에서는 4.3 항쟁으로 2곳이 미실시되었고 

김구와 김규식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 입후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니 

이 초대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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