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빌라인데 빌라 하자 보수 예치금을 이미 다른 소유주가 수령을 해간 상태입니다. 액수는 2천만원 정도구요.

처음에(2년차) 하자가 생겼을 때 수령해서 그땐 하자 부분을 수리를 했구요. 그때 사용한 액수는 2-3백만원 정도라고 하구요.

보증보험에서 수령해 갈때 입주자대표라고 하고 각 세대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거 없었거든요.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자긴 지금 돈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엘베랑 옥상방수부분)

게다가 전세대 수리에 동의한게 아니라 미동의 세대분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구요.

빌라 80%가 세입자이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거주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면 못 받는 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노하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