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25일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삼성차 채권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5조원 상당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 보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2조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도 맞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차 채권단 간사인 서울보증보험은 지난주 말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연 뒤 14개 채권금융기관에 항소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안건을 발송했다. 채권단협의회를 개최하는 대신 서면으로 답변을 취합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의결 기준은 채권액 기준으로 75% 이상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은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한 채권 비율만 53%가 넘는다"며 "서울보증보험 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채권단 중 몇 곳만 찬성해도 항소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채권단의 요구사항은 △지연이자율을 6%가 아닌 19%로 인정해줄 것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 △이건희 회장이 추가로 증여키로 한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을 것 등 크게 세 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자율 감면에 따른 회수액 축소 규모가 적지 않고, 삼성 측이 항소할 경우 항소 포기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채권단 분위기가 항소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며 "처음부터 삼성 쪽의 항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 노현 기자]